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 자율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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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유니타스 등 6개 공무원·자격증 시험 인터넷 강의(이하 “인강”) 업체*와 4개 어학 수험분야 인강업체**들은 2019년 11월 28일(목) ㈜에스티유니타스에서 정진욱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과 각 사 사업담당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업체간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하였다.
향후 해당 분야 인강 시장에서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고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부당광고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적지 않다.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부당광고를 방지하는 거래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본 협약체결을 추진하였다. ‘어학 수험분야’의 인강 및 관련 상품의 광고에 적용되며,
업체가 광고시 부당광고 방지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의회를 통해 업체간 부당광고 소지가 있는 광고를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