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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 자율협약 체결
2019-11-29| 조회수 8539

 

에스티유니타스 등 6개 공무원·자격증 시험 인터넷 강의(이하 인강”) 업체*와 4개 어학 수험분야 인강업체**들은

20191128() 에스티유니타스에서 정진욱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과 각 사 사업담당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업체간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하였다.

 
* 메가스터디교육, 에듀스파박문각, 에듀윌,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윌비스, 챔프스터디(해커스 공무원), ( )안은 브랜드명
** 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 와이비엠넷, 챔프스터디(해커스 토익 등), 파고다에스씨에스
 
광고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협약을 이행함으로써

향후 해당 분야 인강 시장에서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고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고 인강을 선택하기 때문에 업체들의 부당광고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부당광고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적지 않다.
 
공정위는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부당광고를 방지하는 거래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본 협약체결을 추진하였다.
 
이번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은 공무원 및 공인중개사 등 자격증 시험

어학 수험분야의 인강 및 관련 상품의 광고에 적용되며,

업체가 광고시 부당광고 방지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업체 간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를 통해 업체간 부당광고 소지가 있는 광고를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해당 시장에서 부당광고가 줄어들어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고 공정거래 질서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는 협약 시행 전 임직원 교육, 광고정비 등 준비과정을 거쳐 본 협약을 2020. 2. 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취업시험 분야 등 다른 인강시장에서도 업체간 자율협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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