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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향
교수
핵심체크 / 5급헌법
2023 5급 헌법 핵심강의
강의촬영(실강) : 2023년 08월
강의수 : 33강
수강기간 : 25일
2배수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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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급 헌법 핵심강의
주교재 5급 기본강의 헌법(제8판) 39,600원 (↓10%)
부교재 헌법 조문정리(제13판,2023년판) 14,400원 (↓10%)
부교재 5급공채 헌법 기출문제해설(제8판,2023년판) 38,700원 (↓10%)
총 주문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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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유의사항
(필독)

 * 핵심강의 수강 전 8/19(토) 진행된 헌법 조문정리 Ⅱ(통치구조편) 무료특강이 핵심강의 오리엔테이션을 겸하므로 반드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강좌소개

“헌법조문 및 판례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해와 체계적인 정리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헌법부속법률에 대한 선택과 집중! 

5급 헌법 시험에 필요한 만큼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강의 ” 

 

* 강의일시 : 2023년 8/28(월) ~ 9/8(금), 총 10회

※ 8/19(토) 진행되는 ‘헌법조문정리 무료특강 Ⅱ(통치구조편 )’ 핵심강의 오리엔테이션을겸하므로 핵심강의 수강 전에 반드시 실강 또는 동영상(무료특강)으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강의교재]

‣ 필수강의교재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 기본강의헌법(2023년판 김유향) 

 

‣ 선택복습교재 

헌법기출문제해설(2023년판 김유향) + 헌법조문정리 (2023년판 김유향)

 ※ 위 선택복습교재는 강의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그 구비여부는 필수사항이 아닌 각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5급공채 국립외교원 ‧ 헌법시험은 ‘기본강의 헌법' 한권만으로도 충분합니다.따라서 강의는 철저히 필수교재인 기본강의헌법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기본강의헌법’을보다 잘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헌법조문정리 와’ ‘헌법기출문제해설’을 복습교재로 잘 활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강좌특징

1. 기본방향 – 헌법조문 및 판례의 집중정리 

이번 핵심강의는 헌법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인 헌법조문 및 판례를 전체적‧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주어진 강의시간이 이미 5~6월에 진행된 「헌법 기본강의에」 비해 3분의 2정도이므로 그에 맞추어 속도감 있는 강의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2. 세부적인 진행방향 

■ 헌법판례의 전체적‧체계적 정리: 

헌법 기출문제 중 상당수 지문이 헌법판례를 바탕으로 출제되었고 이러한 , 출제경향은 계속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핵심강의는 ‘기본강의헌법'을 교재로 헌법판례를 전체적‧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어 실제 시험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의 정리: 

수험헌법에서 공부의 시작과 끝은 철저히 헌법전에 근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시험에서도 헌법조문 문제가 많이 출제되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하고, 헌법부속법률은 그 양이방대하므로 기출된 부분 새로 제‧개정된 부분 등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선택과집중을 하겠습니다.

교재정보
5급 기본강의 헌법(제8판)
  • 분야 : 5급헌법 |
  • 저자 : 김유향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801
  • 출판일 : 2023-04-21 |
  • 교재비 : 39,6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초판부터 이어져 온 이 책(5급 기본강의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방대한 헌법판례의 선별정리 및 효율적 방식에 의한 헌법판례의 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책의 모체인 기본강의 헌법(2005년 초판 발간)과 마찬가지로 헌법판례를 세 가지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첫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떠나 판결이유가 하나의 헌법이론(판례법리)으로 전화(轉化)된 경우에는 그냥 본문 내용에 판례번호만 병기하는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갖는 경우, 본문이나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2단 소개방식, 1-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주문유형 병기, 2-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당해 사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필자가 부여한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사건개요를 이해할 수 있고 곧바로 결정주문 및 이유를 살펴보도록 한 것입니다.

셋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가지면서 사안이 복잡한 경우,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3단 소개방식, 1-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주문유형 병기, 2-사건개요의 요약, 3-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별도로 결정전문을 찾아볼 필요없이 사건개요의 요약을 통해서 사건을 파악할 수 있고 곧바로 결정주문 및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는 구성입니다.

 

 

 

 

제8판 머리말


1. 들어가며

이 책은 2016년 2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시험 헌법수험서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2017-2023년 헌법시험 총평 

⑴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 헌법시험

인사혁신처는 2016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하여, “현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지나치게 헌법조문(헌정사 포함)에 치중된(65% 정도) 출제였기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대폭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0%:헌법부속법률 35%:판례 25% 정도]. 이렇게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판례보다 높은 출제경향은 2019년에도 이어졌습니다[출제비율-헌법조문 20%:헌법부속법률 42%:판례 34%:헌정사 4% 정도]. 한편, 2020년 시험은 다시 2017년 시험처럼 헌법조문 비중이 커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8%:헌법부속법률 23%:판례 29%]. 그리고 지문이 2018년, 2019년 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2021년 시험의 구체적인 출제비율은 [헌법조문 32%:헌법부속법률 28%:판례 38%:헌정사 2% 정도]입니다. 2020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비교할 때 헌법조문에 비해 판례비중이 커졌습니다. 상당히 평이했던 2020년 시험에 비해 3~4문제 정도의 난이도 상승으로 보입니다. 2022년 시험은 [헌법조문 23%:헌법부속법률 14%:판례 59%:헌정사 4% 정도]로 2021년 등 예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비교할 때 판례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갑작스런 판례 지문 증가로 인해 조문 위주의 단편적인 공부를 한 수험생들은 많이 당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2023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 43%:헌법부속법률 9%:판례 48% 정도]로 다시 헌법조문 비중이 커졌습니다. 헌법시험에서 가장 까다로운 헌법부속법률의 비중이 줄어들어 다른 해에 비해 난이도는 평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자는 시험 초기부터 2021년판 머리말까지 계속하여 “당초(헌법시험 도입 때)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의 출제경향과 동떨어지고, 또한 이전 시험 출제비율과도 매년 달라지는 현상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수험생들이 헌법을 정확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당초 발표대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해질 필요가 있습니다(7급공채 헌법시험은 판례 비율이 상당히 높음). 다만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에 대한 필자의 비판이 통했는지 2022년 시험은 7급공채 헌법시험 등 다른 국가고시와 마찬가지로 판례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2023년 시험에서는 다시 헌법조문의 비중이 너무 높아졌다는 점에서 유감스럽습니다.

2021년까지의, 그리고 2023년의 헌법조문(부속법률 포함) 위주의 출제 경향이 당초 인사혁신처가 헌법과목 도입의 목적으로 내세운 “헌법 소양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가치의 근간”, “국가관과 헌법관을 갖춘 위국보민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헌법공부는 (물론 의미있는 공부이나) 단순히 헌법조문 자구를 아는 것보다 그 자구가 담고있는 의미와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문자인 헌법조문 자구를 생동감 있게 접할 수 있는 자료가 헌법판례이므로, 중요한 헌법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시험공부일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상황에 대한 파악과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생생한 이해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사혁신처가 내세운 헌법과목 도입의 목적은 온전히 충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문을 아는 것만으로는 양심의 자유의 의미 및 양심의 자유가 우리 사회 현실에서 언제 문제되고 어떻게 구현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사건(2018.6.28. 2011헌바379)’에서 선고한 헌법불합치결정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의미, 문제되는 영역 및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조문을 아무리 보더라도 ‘생명권’, ‘임부의 자기결정권(낙태의 자유)’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공부는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결정(1996.11.28. 95헌바1)’과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2019.4.11. 2017헌바127)’ 등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공부에서 헌법조문 자체의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되지만, 헌법판례에 대한 공부와 병행할 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헌법조문의 의미와 그 실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이 헌법을 정확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당초 발표대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하게 판례 비중을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⑵ 입법고시 헌법시험

2017년, 2018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현행 7급공채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2018년 출제비율 - 헌법조문 10%:헌법부속법률 12%:이론 3%:판례 75% 정도]. 다만 7급공채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되는 고난이도 문제가 입법고시에서는 더 적게 출제(2~3문제 정도)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019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23%:헌법부속법률 16%:판례 57%:헌정사 4% 정도]. 2021년 시험의 출제비율은 [헌법조문 5.5%:헌법부속법률 14.5%:판례 76%:헌정사 4% 정도]였습니다. 이는 2020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유사하게 판례비중이 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시험에 비해 4-5문제 정도의 난이도 상승으로 상당수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2022년 시험의 출제비율 역시 2021년 시험과 유사하게 [헌법조문 4%:헌법부속법률 12%:판례 77%:헌정사 4% 정도]로 판례 비중이 압도적이였습니다.

올해 2023년 시험 역시 [헌법조문 16%:헌법부속법률 5%:판례 74%:헌정사 5% 정도]로 판례 비중이 높은 경향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2023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시험과 마찬가지로 헌법시험에서 가장 까다로운 헌법부속법률의 비중이 줄어들어 다른 해에 비해 난이도는 평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고시는 지금까지 현행 7급공채와  유사하거나, 때로는 그 보다 더 어려운 국회8급 헌법시험의 난이도와 유사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출제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입법고시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국회8급 헌법시험과 유사하거나 이에 근접한 수준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⑶ 소결 

이상의 출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매년 시험경향 및 난이도에 변동이 있었고, 5급공채⋅국립외교원 2023년 시험은 2022년에 비해 난이도가 조금 평이하였고, 입법고시 역시 2022년 보다 무난한 난이도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시험경향 및 난이도에 변동이 있으므로, 향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과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 안정적으로 합격 점수를 받으려면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은 물론 판례, 특히 위헌결정을 중심으로 제대로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공부법은 머리말 뒤에 첨부한 「5급시험 헌법의 개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정사항

이번 제7판에서는 2022년판 출간 이후부터 2023년 3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헌법학계 논의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첫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021년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을 분석⋅정리하여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시험 출제가능성이 떨어지는 헌법판례 및 헌법논의를 삭제하여 책 분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절하였습니다. 

둘째, 수험서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2017년⋅2018년⋅2019년⋅2020⋅2021⋅2022⋅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지문을 모두 분석하고 정리하여 반영하였습니다(5급공채⋅국립외교원 지문은 ★17년5급, 18년5급, 19년5급, 20년5급, 21년5급, 22년5급, 23년5급으로, 입법고시는 ★17입법, 18입법, 19입법, 20입법, 21입법, 22입법, 23입법으로 각 표시함). 

셋째, 2023년 3월말까지 선고된 방대한 헌법판례를 분석⋅정리하고 시험 출제가능성이 큰 판례를 선별하여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헌법시험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성을 갖는 최근 5개년(2019~2023년) 동안 선고된 헌법판례를 상대적으로 많이 실었습니다. 아울러 위헌결정에 더 주목할 수 있도록 ‘위헌,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취소, 해산, 파면, 권한침해, 인용’ 등 위헌결정 주문을 부각시켜 표시하였습니다. 

넷째,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국회법, 주민조례발안법 등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빈번했던 헌법공부에서 필수적인 헌법부속법률을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정확히 반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충⋅추가하였습니다.

4.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초판부터 이어져 온 이 책(『5급 기본강의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방대한 헌법판례의 선별⋅정리 및 효율적 방식에 의한 헌법판례의 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책의 모체인 『기본강의 헌법』(2005년 초판 발간)과 마찬가지로 헌법판례를 세 가지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첫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떠나 판결이유가 하나의 헌법이론(판례법리)으로 전화(轉化)된 경우에는 그냥 본문 내용에 판례번호만 병기하는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갖는 경우, 본문이나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2단 소개방식, 즉 「제1단-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주문유형 병기, 제2단-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당해 사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필자가 부여한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사건개요를 이해할 수 있고 곧바로 결정주문 및 이유를 살펴보도록 한 것입니다. 2회독 때부터는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결정주문 및 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가지면서 사안이 복잡한 경우,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3단 소개방식, 즉 「제1단-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주문유형 병기, 제2단-사건개요의 요약, 제3단-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별도로 결정전문을 찾아볼 필요없이 ‘사건개요의 요약’을 통해서 사건을 파악할 수 있고 곧바로 결정주문 및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는 구성입니다. 2회독 때부터는 ‘간단한 사건명’이나 ‘사건개요의 요약’만으로도 판결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헌법판례 소개 방식은 2016년 초판 출간 이후 현재까지 유지해온 것인데, 그동안 독자들, 특히 5급공채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 수험생들로부터 헌법판례의 이해 및 암기에 있어서 그 효과가 탁월함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외관상 다소 많아 보이는 이 책의 분량을 전혀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 책의 효율적 방식 때문에 얇고 축약⋅요약된 교재보다도 훨씬 빨리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참고하거나 인용하실 때 이 책의 내용은 물론 형식면에서도 저자의 노고(저작권)를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 마무리 인사

매년 강조하는 것처럼, 헌법 시험공부는 이해와 암기를 필요로 합니다. 헌법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급한 마음에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로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先이해, 後암기’의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고, - 이해의 지속성과 암기의 단기성으로 인해 암기위주로 공부할 경우 시험 직전까지 계속 암기해야 한다는 부담을 고려하면 -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향후 2차 시험과목인 행정법 등 법과목 공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수험 여정에서 3년여 동안 기승을 부리던 COVID-19까지 이겨낸 모든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4월 3일

법무법인(유) 세종 사무실에서 

金柳香

※ 이 책 출간이후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및 변경된 헌법판례 등을 반영한 추록을 두 차례 제작하여 우리법학연구소 홈페이지(cafe.daum.net/WooriLac)에 게재(8월, 2024년 1월)할 예정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하에서는 『5급시험 헌법의 개관』을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급시험 헌법’의 개관


Ⅰ.‘5급시험 헌법’의 도입

1. 도입의 목적

2017년부터 5급시험 1차시험에서 ‘헌법’이 필수과목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선발 시 국가관⋅공직관 등 공직가치 검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헌법 소양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가치의 근간”이므로, “헌법과목 추가에 따른 시험준비를 철저히 해 국가관과 헌법관을 충분히 갖춘 위국보민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하였습니다.

2. 이수제(Pass제) 방식

‘헌법’은 PSAT와 함께 1차 시험에서 치러지며, 60점 이상 얻어야 합격하는 ‘이수제(Pass)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헌법 점수가 60점 미만인 수험생은 PSAT 점수에 관계없이 불합격되고, 1차 시험 합격자는 헌법과목 통과자 중 PSAT 성적순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시험은 25분 동안 4지선다형(입법고시는 5지선다형) 객관식 25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기준 점수가 60점이므로 총 25문제 중 15문제 이상을 맞춰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Ⅱ.‘5급시험 헌법’ 출제경향 

1. 출제 범위와 유형 및 난이도

⑴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 헌법시험

인사혁신처는 2016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하여, “현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지나치게 헌법조문(헌정사 포함)에 치중된(65% 정도) 출제였기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대폭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0%:헌법부속법률 35%:판례 25% 정도]. 이렇게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판례보다 높은 출제경향은 2019년에도 이어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20%:헌법부속법률 42%:판례 34%:헌정사 4% 정도]. 한편, 2020년 시험은 다시 2017년 시험처럼 헌법조문 비중이 커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8%:헌법부속법률 23%:판례 29%]. 그리고 지문이 2018년, 2019년 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2021년 시험의 구체적인 출제비율은 [헌법조문 32%:헌법부속법률 28%:판례 38%:헌정사 2% 정도]입니다. 2020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비교할 때 헌법조문에 비해 판례비중이 커졌습니다. 상당히 평이했던 2020년 시험에 비해 3~4문제 정도의 난이도 상승으로 보입니다. 2022년 시험은 [헌법조문 23%:헌법부속법률 14%:판례 59%:헌정사 4% 정도]로 2021년 등 예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비교할 때 판례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갑작스런 판례 지문 증가로 인해 조문 위주의 단편적인 공부를 한 수험생들은 많이 당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2023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 43%:헌법부속법률 9%:판례 48% 정도]로 다시 헌법조문 비중이 커졌습니다. 헌법시험에서 가장 까다로운 헌법부속법률의 비중이 줄어들어 다른 해에 비해 난이도는 평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자는 시험 초기부터 2021년판 머리말까지 계속하여 “당초(헌법시험 도입 때)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의 출제경향과 동떨어지고, 또한 이전 시험 출제비율과도 매년 달라지는 현상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수험생들이 헌법을 정확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당초 발표대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해질 필요가 있습니다(7급공채 헌법시험은 판례 비율이 상당히 높음). 다만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에 대한 필자의 비판이 통했는지 2022년 시험은 7급공채 헌법시험 등 다른 국가고시와 마찬가지로 판례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2023년 시험에서는 다시 헌법조문의 비중이 너무 높아졌다는 점에서 유감스럽습니다.

2021년까지의, 그리고 2023년의 헌법조문(부속법률 포함) 위주의 출제 경향이 당초 인사혁신처가 헌법과목 도입의 목적으로 내세운 “헌법 소양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가치의 근간”, “국가관과 헌법관을 갖춘 위국보민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헌법공부는 (물론 의미있는 공부이나) 단순히 헌법조문 자구를 아는 것보다 그 자구가 담고있는 의미와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문자인 헌법조문 자구를 생동감 있게 접할 수 있는 자료가 헌법판례이므로, 중요한 헌법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시험공부일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상황에 대한 파악과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생생한 이해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사혁신처가 내세운 헌법과목 도입의 목적은 온전히 충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문을 아는 것만으로는 양심의 자유의 의미 및 양심의 자유가 우리 사회 현실에서 언제 문제되고 어떻게 구현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사건(2018.6.28. 2011헌바379)’에서 선고한 헌법불합치결정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의미, 문제되는 영역 및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조문을 아무리 보더라도 ‘생명권’, ‘임부의 자기결정권(낙태의 자유)’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공부는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결정(1996.11.28. 95헌바1)’과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2019.4.11. 2017헌바127)’ 등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공부에서 헌법조문 자체의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되지만, 헌법판례에 대한 공부와 병행할 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헌법조문의 의미와 그 실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이 헌법을 정확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당초 발표대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하게 판례 비중을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⑵ 입법고시 헌법시험

2017년, 2018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현행 7급공채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2018년 출제비율 - 헌법조문 10%:헌법부속법률 12%:이론 3%:판례 75% 정도]. 다만 7급공채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되는 고난이도 문제가 입법고시에서는 더 적게 출제(2~3문제 정도)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019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23%:헌법부속법률 16%:판례 57%:헌정사 4% 정도]. 2021년 시험의 출제비율은 [헌법조문 5.5%:헌법부속법률 14.5%:판례 76%:헌정사 4% 정도]였습니다. 이는 2020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유사하게 판례비중이 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시험에 비해 4-5문제 정도의 난이도 상승으로 상당수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2022년 시험의 출제비율 역시 2021년 시험과 유사하게 [헌법조문 4%:헌법부속법률 12%:판례 77%:헌정사 4% 정도]로 판례 비중이 압도적이였습니다.  

올해 2023년 시험 역시 [헌법조문 16%:헌법부속법률 5%:판례 74%:헌정사 5% 정도]로 판례 비중이 높은 경향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2023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시험과 마찬가지로 헌법시험에서 가장

-차  례-


제8판

머리말

/ ⅰ

제6판

머리말

/ ⅹⅰ

제5판

머리말

/ ⅹⅴ

제4판

머리말

/ ⅹⅸ

초 판

머리말

/ ⅹⅹⅱ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2

제2절 헌법의 특성 4

제3절 헌법의 해석 5

제4절 헌법의 제정 8

제5절 헌법의 개정 9

제6절 헌법의 수호 12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6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21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8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9

제1항 한국헌법의 前文 39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42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45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48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62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70

제7항 국제평화주의 73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82

제2절 기본권의 성격 84

제3절 기본권의 주체 85

제4절 기본권의 효력 91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94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99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07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20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22

제2절 평등권 145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66

제1항 생명권 166

제2항 신체의 자유 171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15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15

제2항 주거의 자유 230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233

제4항 통신의 자유 236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44

제1항 양심의 자유 244

제2항 종교의 자유 251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56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77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92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97

제1항 재산권 297

제2항 직업의 자유 319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43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총론 345

제2절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345

제3절 참정권 350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364

제2절 청원권 365

제3절 재판청구권 369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87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95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99


제6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401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03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15

제4절 근로의 권리 432

제5절 근로3권 442

제6절 환경권 454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57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465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472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475

제3절 정부형태 479

제4절 정당제도 483

제5절 선거제도 501

제6절 공무원제도 538

제7절 지방자치제도 543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564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566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75

제4절 국회의 권한 584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625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632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632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638

제2절 행정부 664

제1항 국무총리 664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668

제3항 감사원 673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676


제4장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679

제2절 법원의 조직 687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692

제4절 법원의 권한 695


제5장 헌법재판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699

제1항 헌법재판제도 699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701

제3항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705

제2절 개별심판론 717

제1항 위헌법률심판 717

제2항 헌법소원심판 735

제3항 권한쟁의심판 785


■ 헌법재판소 판례 색인 802

■ 대법원 판례 색인 818

■ 용어 색인 821

헌법 조문정리(제13판,2023년판)
  • 분야 : 5급헌법 |
  • 저자 : 김유향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55*225 / 235
  • 출판일 : 2023-04-07 |
  • 교재비 : 14,4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이번 제13판에서는 제12판 출간 이후 시행된 20235급공채시험, 2023년 입법고시, 2023년 변호사시험, 20227급공채시험(국가직, 지방직), 2022년 국회8급시험 등에 출제된 헌법조문 문제를 분석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235, 23입법, 23변시 등으로 표시). 아울러 20232월말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부속법률을 반영하여 기존 내용을 수정보완했습니다.

 

 

 

 

제13판


1. 들어가며

이 책은 2011년 초판이 출간된 이래 작년 제12판까지 헌법 객관식(선택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필독서로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좋은 헌법조문정리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헌법조문의 중요성

지금까지 실시된 모든 국가고시 헌법시험에서 이미 드러난 것처럼 헌법조문 관련 문제가 상당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실시된 5급공채⋅국립외교원 시험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에서는 헌법조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2023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시험 출제비율 - 헌법조문 43%:헌법부속법률 9%:판례 48%).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므로 향후 헌법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헌법조문 공부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자가 강조해 온 것처럼 헌법조문은 시험종류와 상관없이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해야하는 것이고, 공부범위도 공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제13판의 개정사항

이번 제13판에서는 제12판 출간 이후 시행된 2023년 5급공채시험, 2023년 입법고시, 2023년 변호사시험, 2022년 7급공채시험(국가직, 지방직), 2022년 국회8급시험 등에 출제된 헌법조문 문제를 분석⋅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3년5급, ★ 23입법, ★ 23변시 등으로 표시). 아울러 2023년 2월말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부속법률을 반영하여 기존 내용을 수정⋅보완했습니다. 

이 책의 기획의도, 특징과 활용법 등에 대해서는 지난판(특히 제10판)의 머리말에서 상세히 언급하였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무료강의의 활용

이 책은 수험생이 혼자서도 충분히 헌법조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다만 법학과목의 특성상, 특히 법학 비전공자가 혼자서 공부하는 경우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독단적으로 오해하거나 내용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부를 위



해서, 5월과 8월 중 진행되는 이 책에 대한 저자의 “헌법조문정리 무료특강Ⅰ⋅Ⅱ”(www.willbes.net)을 반드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책 출간 후 선고된 중요판례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초 『2023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를 출간하고, 이를 교재로 한 무료특강(www.willbes.net)을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마무리 인사

서산대사님은 “눈덮인 들판길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마라. 오늘 내가 가는 이 발자취는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자는 헌법 수험생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책을 만들겠다는 심정으로 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자의 책과 강의가 헌법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3월 23일

법무법인(유) 세종 사무실에서

金柳香


제11판


1. 들어가며

헌법재판소는 2021. 1. 28. 2018헌마456, 2018헌가16(병합) 소위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실명제’ 사건에서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실명인증자료를 관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제82조의6 제1항, 제4항, 제6항, 제7항 등)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보복이나 차별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하여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표현은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신속성 및 상호성과 결합하여 현실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현실 공간에서의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구조를 극복하고 계층⋅지위⋅나이⋅성별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저자는 이와 같은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 사건의 대리인으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두 차례의 기각결정 선례를 변경하기 위해 관련 학술논문까지 써가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이번 위헌결정으로 모두 보상받은 기분입니다. 앞으로도 실무가로서 잘못된 법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이어나갈 것이며, 우리 사회의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책은 2011년 초판이 출간된 이래 작년 제10판까지 헌법 객관식(선택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필독서로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좋은 헌법조문정리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제11판의 개정사항

이번 제11판에서는 제10판 출간 이후 시행된 2021년 5급공채시험, 2021년 입법고시 등에 출제된 헌법조문 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 2월말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부속법률을 반영하여 기존 내용을 수정⋅보완했습니다.

이 책의 기획의도, 특징과 활용법 등에 대해서는 지난판(특히 제10판)의 머리말에서 상세히 언급하였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 무료강의의 활용

이 책은 수험생이 혼자서도 충분히 헌법조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다만 법학과목의 특성상, 특히 법학 비전공자가 혼자서 공부하는 경우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독단적으로 오해하거나 내용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5월 중 진행되는 이 책에 대한 저자의 “헌법조문정리 무료특강”(www.willbes.net)을 반드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책 출간 후 선고된 중요판례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초 『2021년 헌법중요판례』를 출간하고, 이를 교재로 무료특강(www.willbes.net)을 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마무리 인사

힘들고 고단한 수험 여정에서 보이지 않는 강적이자 1년 이상 기승을 부리고 있는 COVID-19까지 이겨내야 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4월 7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제10판


1.들어가며 

저자는 2001년 2월 첫 강의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20년째 헌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첫 강의의 당시 저자 역시 같은 고시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수험생들이 저자를 믿고 저자의 강의를 수강해 주었는데, 그들의 신뢰는 지금까지 저자가 저서를 집필하고 강의를 계속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살고 있을 그들에게 새삼 안녕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저자의 책으로 공부하고, 저자의 강의를 들어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역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고시생에서 합격생으로, 합격생에서 다시 변호사 겸 대학 겸임교수로의 신분상 변화에도 20년동안 한결같은 열정으로 더 좋은 저서를 집필하고 더 나은 강의를 위해 정진해온 저자 스스로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험은 어렵고 수험생활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저자가 경험하고 지켜본 시험이란 제도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어찌 보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자, 즉 성실과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만이 선택받을 수 있는 -게다가 운까지 변수로 작용하는- 지극히 가혹한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시험제도를 당장 바꿀 수 없다면 수험생은 현 시험제도에 스스로를 맞춰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만 시험합격을 통한 자신만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꿈을 향해 하루하루 고된 여정 중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진심어린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한편, 2019년은 저자가 실무가인 변호사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했다고 생각되는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저자는 다음의 두 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저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각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2019. 4. 11. 임신의 전 기간 낙태를 금지한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 등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인데, 이는 2012. 8. 23. 합헌결정을 7년 만에 변경한 것으로써 대한민국 인권사(人權史)에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2019. 12. 27. 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국가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위헌성과 달리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관련된 국가 조치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는데, 기본권의 대사인효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국가가 취한 일정한 조치(이 사건에서는 확성장치 사용대수 제한 등)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고 인정한, 즉 국가가 일정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그 조치가 기본권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헌법조문의 중요성

지금까지 실시된 모든 국가고시 헌법시험에서 이미 드러난 것처럼 헌법조문 관련 문제가 상당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실시된 5급공채⋅국립외교원 시험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에서는 헌법조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2020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시험 출제비율 - 헌법조문 48% : 헌법부속법률 23% : 판례 29%).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므로 향후 헌법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헌법조문 공부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10판에서는 2020년 5월 16일까지 선고된 판례, 각종 기출문제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였고, 최근 출제영역과 시험경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최근에 치러진 시험(5급공채⋅국립외교원 시험, 입법고시,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헌법조문에 대해서는 해당 조문 뒤에 ‘★ 00년5급, ★ 00입법, ★ 00변시’로 표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자가 강조해 온 것처럼 헌법조문은 시험종류와 상관없이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해야하는 것이고, 공부범위도 공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 이 책에 대한 소개와 이 책의 활용법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이 책의 기획의도

수험헌법에서 공부의 시작과 끝은 철저히 헌법전에 근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객관식 시험에서도 10% 정도(2017년~2020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시험에서는 20~60% 정도로 비중이 큼)의 문제가 헌법조문에 근거하여 출제되고, 헌법조문과 직결된 헌법판례, 헌법이론 및 헌법부속법률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의 문제가 헌법조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절대로 헌법조문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부속법률은 그 양이 방대하므로 헌법조문과 직결된 부속법률과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됩니다.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은 저자의 『기본강의 헌법』, 『[5급공채⋅국립외교원] 기본강의 헌법』,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그 책으로 공부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다만,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에 대한 효율적 정리와 암기의 편의를 위해 핸드북 형태의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4.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⑴ 헌법조문의 정리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특징은 수험생들이 헌법조문을 효율적으로 정리⋅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는 것입니다. 

5급공채⋅국립외교원 시험과 입법고시는 물론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7급시험(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등), 국회8급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모두 의외로 헌법조문 관련문제에서 많이 틀립니다. 총 130조밖에 되지 않는데도 헌법조문을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조문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몇 문제를 더 맞힐 수 있고 그러면 합격인 것을, 이것을 하지 않아 불합격의 쓴잔을 마시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헌법조문을 무작정 암기하려하면 암기도 안 되고, 설령 암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부정확하여 결국 틀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헌법조문이 왜 그렇게 규정되었는지,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 이해한 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헌법 초심자가 처음부터 이 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먼저 헌법 기본서를 공부하여 헌법을 충분히 이해한 후 (또는 기본서와 병행하여) 이 책으로 정리⋅암기하는 공부법을 권합니다.


⑵ 헌법부속법률의 정리

헌법부속법률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무시 할 수 없어 어렵다고 느끼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특히 5급공채⋅국립외교원 시험에서는 2018년에 35%, 2019년에 42% 정도, 2020년에 23% 정도의 지문이 헌법부속법률을 바탕으로 출제되었는데, 상당수 수험생들이 헌법부속법률로 구성된 지문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부속법률의 학습 시 강약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등은 중요한 내용이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만, 나머지는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위주로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책은 철저히 수험생 입장에서 많은 양의 헌법부속법률을 효율적으로 정리⋅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⑶ 중요 헌법판례의 소개

방대한 헌법판례 중에서 헌법조문 및 헌법조문 해석과 관련된 중요한 헌법판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이 헌법판례는 헌법조문의 이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헌법조문과 함께 중요 헌법판례도 선별⋅정리하는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출간 후 선고된 중요판례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초 『2020년 헌법중요판례』를 출간하고, 이를 교재로 무료특강을 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⑷ 각종 시험의 기출지문 표시

이 책은 수험생들의 ‘선택과 집중’을 위하여 5급공채⋅국립외교원 시험과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뿐만 아니라 7급시험(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등), 국회8급시험 등에 출제된 헌법조문 뒤에 별표(★) 처리하였습니다.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사실상 모든 헌법조문이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는 2~3회, ★★는 4~5회 출제된 지문이고, ★★★은 6회 이상 자주 출제된 지문입니다.

헌법조문 기출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정답과 직결되는 부분에는 음영처리를 하였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언제든 출제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밑줄처리를 하였으니 이 부분에 대한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⑸ 기출문제의 수록

2020년 5월 16일까지 실시된 5급공채⋅국립외교원 시험과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뿐만 아니라 7급시험(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등), 국회 8급시험 등에 출제된 헌법조문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조문에 대한 기출문제를 통하여 평면적 지식을 입체적으로 점검하면서 헌법조문에 대한 암기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실전연습이기도 합니다.

⑹ 무료강의의 활용

이 책은 수험생이 혼자서도 충분히 헌법조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다만 법학과목의 특성상, 특히 법학 비전공자가 혼자서 공부하는 경우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독단적으로 오해하거나 내용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이 책에 대한 저자의 “헌법조문정리 무료특강”(www.willbes.net)을 반드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5. 마무리 인사

힘들고 고단한 수험 여정에 보이지 않는 강적인 COVID-19까지 이겨내야 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과 제 강의가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0년 5월 20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제4판



이번 제4판(2014년판)에서는 전체적으로 2014년 2월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2014년 3월 2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개정된 헌법부속법률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보충⋅추가하였습니다. 특히 국회선진화안(국회법)등 중요 헌법부속법률을 효율적으로 요약⋅정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시행된 사법시험문제 및 변호사시험 선택형문제, 2013년 법원행시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위 세 시험문제에서 나타난 특징은 헌법조문 및 그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 헌법조문과 직결된 중요 헌법부속법률의 출제문항이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수험헌법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헌법조문과 관련된 문제수가 늘어난 것은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경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러한 출제경향에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이고, 이 책이 헌법조문과 관련된 문제를 대비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2014년 3월 21일

뮌헨대학교(LMU) 연구실에서

金柳香


초 판


1.이 책의 기획의도 

수험헌법에서 공부의 시작과 끝은 철저히 헌법전에 근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사법시험 1차에서도 매년 3~4문제가 헌법조문에 근거하고, 헌법조문과 직결된 판례와 부속법률까지 포함하면 매년 7~8문제가 헌법조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은 의외로 헌법조문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수험생들이 게을러서만은 아니고 막상 헌법전으로 헌법조문을 익힌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수험생들이 헌법조문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2.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⑴헌법조문에 기출문제를 표시하였고, 특히 정답과 직결되는 부분에는 음영처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음영처리 부분은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⑵헌법조문 중 기출문제는 아니지만(기출문제라도 정답과 직결되지 않은 부분 포함), 시험에 언제든 출제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밑줄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⑶전체적으로 헌법조문과 관련된 중요판례를 소개하였고, 통치구조에서는 헌법조문과 직결된 중요 부속법률을 적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헌법조문의 이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⑷헌법조문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조문에 대한 문제를 통하여 평면적 지식을 입체적으로 점검하면서 헌법조문에 대한 암기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는 실전연습이기도 합니다. 

3.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1년 11월 11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PART 1

대한민국헌법



제1장  총 강 3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6

제3장  국 회 34

제4장  정 부 52

제5장  법 원 70

제6장  헌법재판소 75

제7장  선거관리 78

제8장  지방자치 82

제9장  경 제 87

제10장  헌법개정 90


PART 2

기출지문확인학습



▎제1편 헌법총론 96

제1장  헌법과 헌법학 96

제2장  헌법과 대한민국헌법총설 117

▎제2편 기본권 128

제1장  기본권 총론 12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30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32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43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45

제6장  사회적 기본권 150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54

▎제3편 통치구조 156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56

제2장  국 회 164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90

제4장  법 원 221

▎제4편 헌법소송 227

5급공채 헌법 기출문제해설(제8판,2023년판)
  • 분야 : 5급헌법 |
  • 저자 : 김유향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905
  • 출판일 : 2023-04-14 |
  • 교재비 : 38,7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이번 제8판에서는 20233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를 분석하고 향후 시험경향을 예측하여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2023년까지의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를 모두 해설하였고, 나아가 2023년까지의 7급공채(국가직, 지방직), 국회8, 변호사시험 등 시험 중 중요한 문제를 선별하여 해설하였습니다.

둘째, 기존의 기출문제의 정답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20233월 말을 기준으로 정리반영하였습니다.

 

셋째, 20233월 말까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제8판 머리말

1. 들어가며

이 책은 2016년 3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 대비 기출문제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초판부터 지금까지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2017-2023년 5급공채 및 입법고시 헌법시험 총평 

⑴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 헌법시험

인사혁신처는 2016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하여, “현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지나치게 헌법조문(헌정사 포함)에 치중된(65% 정도) 출제였기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대폭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0%:헌법부속법률 35%:판례 25% 정도]. 이렇게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판례보다 높은 출제경향은 2019년에도 이어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20%:헌법부속법률 42%:판례 34%:헌정사 4% 정도]. 한편, 2020년 시험은 다시 2017년 시험처럼 헌법조문 비중이 커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8%:헌법부속법률 23%:판례 29%]. 그리고 지문이 2018년, 2019년 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2021년 시험의 구체적인 출제비율은 [헌법조문 32%:헌법부속법률 28%:판례 38%:헌정사 2% 정도]입니다. 2020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비교할 때 헌법조문에 비해 판례비중이 커졌습니다. 상당히 평이했던 2020년 시험에 비해 3~4문제 정도의 난이도 상승으로 보입니다. 2022년 시험은 [헌법조문 23%:헌법부속법률 14%:판례 59%:헌정사 4% 정도]로 2021년 등 예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비교할 때 판례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갑작스런 판례 지문 증가로 인해 조문 위주의 단편적인 공부를 한 수험생들은 많이 당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2023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 43%:헌법부속법률 9%:판례 48% 정도]로 다시 헌법조문 비중이 커졌습니다. 헌법시험에서 가장 까다로운 헌법부속법률의 비중이 줄어들어 다른 해에 비해 난이도는 평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자는 시험 초기부터 2021년판 머리말까지 계속하여 “당초(헌법시험 도입 때)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의 출제경향과 동떨어지고, 또한 이전 시험 출제비율과도 매년 달라지는 현상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수험생들이 헌법을 정확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당초 발표대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해질 필요가 있습니다(7급공채 헌법시험은 판례 비율이 상당히 높음). 다만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에 대한 필자의 비판이 통했는지 2022년 시험은 7급공채 헌법시험 등 다른 국가고시와 마찬가지로 판례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2023년 시험에서는 다시 헌법조문의 비중이 너무 높아졌다는 점에서 유감스럽습니다. 

2021년까지의, 그리고 2023년의 헌법조문(부속법률 포함) 위주의 출제 경향이 당초 인사혁신처가 헌법과목 도입의 목적으로 내세운 “헌법 소양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가치의 근간”, “국가관과 헌법관을 갖춘 위국보민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헌법공부는 (물론 의미 있는 공부이나) 단순히 헌법조문 자구를 아는 것보다 그 자구가 담고있는 의미와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문자인 헌법조문 자구를 생동감 있게 접할 수 있는 자료가 헌법판례이므로, 중요한 헌법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시험공부일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상황에 대한 파악과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생생한 이해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사혁신처가 내세운 헌법과목 도입의 목적은 온전히 충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문을 아는 것만으로는 양심의 자유의 의미 및 양심의 자유가 우리 사회 현실에서 언제 문제되고 어떻게 구현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사건(2018.6.28. 2011헌바379)’에서 선고한 헌법불합치결정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의미, 문제되는 영역 및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조문을 아무리 보더라도 ‘생명권’, ‘임부의 자기결정권(낙태의 자유)’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공부는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결정(1996.11.28. 95헌바1)’과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2019.4.11. 2017헌바127)’ 등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공부에서 헌법조문 자체의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되지만, 헌법판례에 대한 공부와 병행할 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헌법조문의 의미와 그 실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이 헌법을 정확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당초 발표대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하게 판례 비중을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⑵ 입법고시 헌법시험

2017년, 2018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현행 7급공채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2018년 출제비율 - 헌법조문 10%:헌법부속법률 12%:이론 3%:판례 75% 정도]. 다만 7급공채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되는 고난이도 문제가 입법고시에서는 더 적게 출제(2~3문제 정도)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019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출제비율 - 헌법조문 23%:헌법부속법률 16%:판례 57%:헌정사 4% 정도]. 2021년 시험의 출제비율은 [헌법조문 5.5%:헌법부속법률 14.5%:판례 76%:헌정사 4% 정도]였습니다. 이는 2020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유사하게 판례비중이 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시험에 비해 4-5문제 정도의 난이도 상승으로 상당수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2022년 시험의 출제비율 역시 2021년 시험과 유사하게 [헌법조문 4%:헌법부속법률 12%:판례 77%:헌정사 4% 정도]로 판례 비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올해 2023년 시험 역시 [헌법조문 16%:헌법부속법률 5%:판례 74%:헌정사 5% 정도]로 판례 비중이 높은 경향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2023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시험과 마찬가지로 헌법시험에서 가장 까다로운 헌법부속법률의 비중이 줄어들어 다른 해에 비해 난이도는 평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고시는 지금까지 현행 7급공채와 유사하거나, 때로는 그 보다 더 어려운 국회8급 헌법시험의 난이도와 유사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출제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입법고시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국회8급 헌법시험과 유사하거나 이에 근접한 수준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⑶ 소결 

이상의 출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매년 시험경향 및 난이도에 변동이 있었고, 5급공채⋅국립외교원 2023년 시험은 2022년에 비해 난이도가 조금 평이하였고, 입법고시 역시 2022년보다 무난한 난이도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시험경향 및 난이도에 변동이 있으므로, 향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과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 안정적으로 합격 점수를 받으려면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은 물론 판례, 특히 위헌결정을 중심으로 제대로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공부법은 머리말 뒤에 첨부한 「5급시험 헌법의 개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정사항 

이번 제8판에서는 2023년 3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를 분석하고 향후 시험경향을 예측하여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2023년까지의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를 모두 해설하였고, 나아가 2023년까지의 7급공채(국가직, 지방직), 국회8급, 변호사시험 등 시험 중 중요한 문제를 선별하여 해설하였습니다.

둘째, 기존의 기출문제의 정답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2023년 3월 말을 기준으로 정리⋅반영하였습니다. 


셋째, 2023년 3월 말까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4.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⑴ 방대한 기출문제의 선별⋅정리

매년 시행되는 국가고시 헌법시험의 종류가 많고 문제의 분량도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므로 그 중요도에 따라 기출문제를 선별⋅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양적으로는 기출문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질적으로는 기출된 내용을 효율적으로 정리⋅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고 자부합니다. 

⑵ 5급시험용 기출문제의 선정

2017부터 2023년까지 출제된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기출문제는 모두 수록하였고,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가 기본적으로 ‘현행 7급시험과 유사하거나 조금 평이’한 점을 고려하여 7급시험(국가직, 지방직, 서울직 등), 국회8급, 변호사시험 중 출제가능성이 큰 문제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 등 문제는 난이도가 높지 않으면서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준비에 도움이 될만한 문제만을 선정하였습니다. 

⑶ 상세한 해설

기출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지문에 대한 해설을 함과 동시에 어려운 지문에 대해서는 상세히 해설함으로써 최적의 문제해설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답과 직결되는 부분 및 해설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밑줄처리를 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⑷ 先이해, 後암기 

기출문제는 크게 세 유형으로, 즉 예전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지문을 대할 때 “여기서 등장한 지문이 다음 시험에 또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보다는 ‘先이해, 後암기’, 즉 응용⋅변형된 형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겠다”라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⑸ 기본서와 병행

기출문제는 기본서 공부와 병행하여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함께 공부한다면 평면적이던 기본서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헌법공부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저자의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 기본강의 헌법』(2023년판)의 목차 및 서술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므로 두 책을 병행하는 학습법을 권합니다. 

5. 마무리 인사 

매년 강조하는 것처럼, 헌법 시험공부는 이해와 암기를 필요로 합니다. 헌법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급한 마음에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로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先이해, 後암기’의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고, - 이해의 지속성과 암기의 단기성으로 인해 암기위주로 공부할 경우 시험 직전까지 계속 암기해야 한다는 부담을 고려하면 -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향후 2차 시험과목인 행정법 등 법과목 공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4월 3일

법무법인(유) 세종 사무실에서 

金柳香




※ 이 책 출간이후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및 변경된 헌법판례 등을 반영한 추록을 제작하여 우리법학연구소 홈페이지(cafe.daum.net/WooriLac)에 게재(2024년 1월)할 예정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이하에서는 『5급시험 헌법의 개관』을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급시험 헌법’의 개관


Ⅰ.‘5급시험 헌법’의 도입

1. 도입의 목적

2017년부터 5급시험 1차시험에서 ‘헌법’이 필수과목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선발 시 국가관⋅공직관 등 공직가치 검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헌법 소양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가치의 근간”이므로, “헌법과목 추가에 따른 시험준비를 철저히 해 국가관과 헌법관을 충분히 갖춘 위국보민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하였습니다.

2. 이수제(Pass제) 방식

‘헌법’은 PSAT와 함께 1차 시험에서 치러지며, 60점 이상 얻어야 합격하는 ‘이수제(Pass)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헌법 점수가 60점 미만인 수험생은 PSAT 점수에 관계없이 불합격되고, 1차 시험 합격자는 헌법과목 통과자 중 PSAT 성적순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시험은 25분 동안 4지선다형(입법고시는 5지선다형) 객관식 25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기준 점수가 60점이므로 총 25문제 중 15문제 이상을 맞춰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Ⅱ.‘5급시험 헌법’ 출제경향 

1. 출제 범위와 유형 및 난이도

⑴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 헌법시험

인사혁신처는 2016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하여, “현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지나치게 헌법조문(헌정사 포함)에 치중된(65% 정도) 출제였기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대폭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0%:헌법부속법률 35%:판례 25% 정도]. 이렇게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판례보다 높은 출제경향은 2019년에도 이어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20%:헌법부속법률 42%:판례 34%:헌정사 4% 정도]. 한편, 2020년 시험은 다시 2017년 시험처럼 헌법조문 비중이 커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8%:헌법부속법률 23%:판례 29%]. 그리고 지문이 2018년, 2019년 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2021년 시험의 구체적인 출제비율은 [헌법조문 32%:헌법부속법률 28%:판례 38%:헌정사 2% 정도]입니다. 2020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비교


할 때 헌법조문에 비해 판례비중이 커졌습니다. 상당히 평이했던 2020년 시험에 비해 3~4문제 정도의 난이도 상승으로 보입니다. 2022년 시험은 [헌법조문 23%:헌법부속법률 14%:판례 59%:헌정사 4% 정도]로 2021년 등 예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비교할 때 판례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갑작스런 판례 지문 증가로 인해 조문 위주의 단편적인 공부를 한 수험생들은 많이 당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2023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 43%:헌법부속법률 9%:판례 48% 정도]로 다시 헌법조문 비중이 커졌습니다. 헌법시험에서 가장 까다로운 헌법부속법률의 비중이 줄어들어 다른 해에 비해 난이도는 평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자는 시험 초기부터 2021년판 머리말까지 계속하여 “당초(헌법시험 도입 때)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의 출제경향과 동떨어지고, 또한 이전 시험 출제비율과도 매년 달라지는 현상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수험생들이 헌법을 정확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당초 발표대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해질 필요가 있습니다(7급공채 헌법시험은 판례 비율이 상당히 높음). 다만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에 대한 필자의 비판이 통했는지 2022년 시험은 7급공채 헌법시험 등 다른 국가고시와 마찬가지로 판례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2023년 시험에서는 다시 헌법조문의 비중이 너무 높아졌다는 점에서 유감스럽습니다. 

2021년까지의, 그리고 2023년의 헌법조문(부속법률 포함) 위주의 출제 경향이 당초 인사혁신처가 헌법과목 도입의 목적으로 내세운 “헌법 소양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가치의 근간”, “국가관과 헌법관을 갖춘 위국보민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헌법공부는 (물론 의미있는 공부이나) 단순히 헌법조문 자구를 아는 것보다 그 자구가 담고있는 의미와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문자인 헌법조문 자구를 생동감 있게 접할 수 있는 자료가 헌법판례이므로, 중요한 헌법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시험공부일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상황에 대한 파악과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생생한 이해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사혁신처가 내세운 헌법과목 도입의 목적은 온전히 충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문을 아는 것만으로는 양심의 자유의 의미 및 양심의 자유가 우리 사회 현실에서 언제 문제되고 어떻게 구현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사건(2018.6.28. 2011헌바379)’에서 선고한 헌법불합치결정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의미, 문제되는 영역 및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조문을 아무리 보더라도 ‘생명권’, ‘임부의 자기결정권(낙태의 자유)’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공부는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결정


(1996.11.28. 95헌바1)’과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2019.4.11. 2017헌바127)’ 등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공부에서 헌법조문 자체의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되지만, 헌법판례에 대한 공부와 병행할 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헌법조문의 의미와 그 실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이 헌법을 정확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당초 발표대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하게 판례 비중을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⑵ 입법고시 헌법시험

2017년, 2018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현행 7급공채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2018년 출제비율 - 헌법조문 10%:헌법부속법률 12%:이론 3%:판례 75% 정도]. 다만 7급공채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되는 고난이도 문제가 입법고시에서는 더 적게 출제(2~3문제 정도)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019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23%:헌법부속법률 16%:판례 57%:헌정사 4% 정도]. 2021년 시험의 출제비율은 [헌법조문 5.5%:헌법부속법률 14.5%:판례 76%:헌정사 4% 정도]였습니다. 이는 2020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유사하게 판례비중이 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시험에 비해 4-5문제 정도의 난이도 상승으로 상당수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2022년 시험의 출제비율 역시 2021년 시험과 유사하게 [헌법조문 4%:헌법부속법률 12%:판례 77%:헌정사 4% 정도]로 판례 비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올해 2023년 시험 역시 [헌법조문 16%:헌법부속법률 5%:판례 74%:헌정사 5% 정도]로 판례 비중이 높은 경향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2023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시험과 마찬가지로 헌법시험에서 가장 까다로운 헌법부속법률의 비중이 줄어들어 다른 해에 비해 난이도는 평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고시는 지금까지 현행 7급공채와 유사하거나, 때로는 그 보다 더 어려운 국회8급 헌법시험의 난이도와 유사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출제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입법고시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국회8급 헌법시험과 유사하거나 이에 근접한 수준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유의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7년⋅2020년⋅2023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전반적으로 ‘현행 7급시험보다 상당히 평이’했다고 할 수 있지만, 2018년⋅2019년⋅2021⋅2022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난이도가 상승하여 ‘현행 7급시험보다 약간 평이’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고시는 난이도가 계속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특히 2021⋅2022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의 난이도는 현행 국회8급시험과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2023년은 조금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매년 시험경향 및 난이도에 변동이 있으므로, 향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과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 안정적으로 합격 점수를 받으려면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은 물론 판례, 특히 위헌결정을 중심으로 제대로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헌법과목 자체의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험의 난이도와 무관하게 일정시간 이상의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60점 ‘이수제(Pass제)’라 하여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Ⅲ.‘5급시험 헌법’ 출제영역

1. 헌법이론

헌법이론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헌법이론 그 자체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이론을 알고 있어야 헌법판례,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 등을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이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헌법은 법으로서의 규범적 특성뿐만 아니라 정치성⋅이념성⋅역사성을 띤 사실적 특성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혼자서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므로 헌법을 처음 공부하거나 헌법적 사고의 틀이 약한 수험생은 강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 헌법판례

헌법판례는 외견상 그 양이 방대해 보이지만 고생해서 한 번만 제대로 정리해 두면 그 후로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아주 짧은 시간에 2회독, 3회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판례를 확실히 정리해 놓으면 비로소 헌법의 맛을 알게 되어 헌법이 재미있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순풍에 돛단 듯 헌법에서 안정적인 득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 헌법조문

5급공채⋅국립외교원, 입법고시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의외로 헌법조문 관련문제에서 많이 틀립니다. 총 130조밖에 되지 않는데도 헌법조문을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조문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몇 문제를 더 맞힐 수 있고 그러면 합격인 것을, 이것을 하지 않아 불합격의 쓴잔을 마시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헌법조문을 무작정 암기하려하면 암기도 안 되고, 설령 암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부정확하여 결국 틀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헌법조문이 왜 그렇게 규정되었는지,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 이해한 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헌법부속법률

헌법부속법률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무시 할 수 없어 어렵다고 느끼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따라서 헌법부속법률의 학습 시 강약의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은 중요한 내용이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만, 나머지는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 위주로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Ⅳ.‘5급시험 헌법’ 공부방법 및 교재선택 

1. 기출문제의 분석

시험공부에 임할 때 기출지문을 이해하고 그 지문에 대한 반복⋅암기학습이 시험합격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에 등장한 지문은 이미 헌법적으로 중요한 지문임을 공인받은 것이므로 향후 시험에서도 계속 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앞서 출제된 지문이 때로는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지문을 대할 때 “여기서 등장한 지문이 다음 시험에 또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보다는 ‘先이해, 後암기’, 즉 응용⋅변형된 형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겠다”라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5급시험 헌법’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7급시험 헌법과 유사할 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급시험 헌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기출문제 뿐만 아니라 현행 7급시험, 7급시험 수준과 유사한 수준의 기출문제 등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기출문제 뿐만 아니라 현행 7급시험(국가직, 지방직, 서울직), 국회8급시험, 변호사시험 등의 기출문제도 함께 수록한 저의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기출문제』(2023년판) 책을 이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헌법판례의 정리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 지문에서 2017년-2021년은 25%~38% 정도, 2022년은 59% 정도, 2023년은 48% 정도가 판례를 바탕으로 출제되었고, 입법고시의 경우 2017년-2023년까지 7급시험, 국회8급, 변호사시험 등의 헌법시험과 마찬가지로 판례 비중이 60%~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판례 공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 방대한 헌법판례를 모두 공부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 중요도에 따라 판례를 선별⋅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양이 방대하다고 하여 처음부터 헌법판례를 지나치게 축약⋅요약한 교재로 공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판례 내용에 대한 소개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이해를 위해 별도로 헌법판례전문을 찾아봐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거나, 헌법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가고 싶고 또한 빨리 가고 싶은 수험생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으니 교재 선택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5급공채⋅국립외교원 기본강의 헌법』(2023년판)은 방대한 헌법판례를 잘 선별⋅정리하였고 효율적 방식으로 헌법판례를 소개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3.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의 정리

수험헌법에서 공부의 시작과 끝은 철저히 헌법전에 근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객관식 시험에서도 합격여부를 좌우할 정도의 문제가 헌법조문에 근거하여 출제되고, 헌법조문과 직결된 헌법판례, 헌법이론 및 헌법부속법률까지 포함하면 상당수의 문제가 헌법조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절대로 헌법조문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부속법률은 그 양이 방대하므로 헌법조문과 직결된 부속법률과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됩니다. 우선 기출된 내용을 먼저 확인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기출되지 않은 부분 중에서 새로 제⋅개정된 부분 위주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 부속법률을 정리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은 『5급공채⋅국립외교원 기본강의 헌법』 책에 충분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그 책내에서 정리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다만, 헌법조문 및 부속법률에 대한 효율적 공부와 암기를 위해 핸드북 형태로 제작한 저의 『헌법 조문정리』(2023년판)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4. 객관식 시험 대비의 유의점

객관식 시험에 대한 대비는 한마디로 ‘정확성’입니다. 시험문제는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 틀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넓고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사항을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공부방식과 교재에 따라 충실히 공부하게 되면 ‘정확성’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60점 이상 얻으면 합격하는 ‘이수제(Pass제)’라고 하여 60점에 맞춰서 헌법공부량을 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갖가지 변수가 등장하여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터무니 없는 실수를 할 우려가 있고, 또한 1교시에 언어논리 시험 전에 치러지므로 여유있는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느껴서 초조해질 경우 이후 PSAT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60점 ‘이수제(Pass제)’에서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 역시 현명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80점을 목표 점수로 하여 헌법공부량을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3. 4. 3. 

金柳香

▸초판 머리말


1. 들어가며

2015년 상반기에 5급공채, 국립외교원 시험(이하 ‘5급시험’이라 합니다)과목으로 헌법이 추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헌법을 공부하고 강의해 온 사람으로서 대단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1년 동안 1차, 2차 시험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5급시험 수험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기왕 헌법과목이 도입되었으므로 누군가는 5급시험 수험생들에게 헌법공부의 길을 안내해 주어야 하고,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 우수한 인재인 5급시험 수험생들에게 올바른 헌법적 가치를 전해주는 그 누군가가 오랫동안 헌법공부를 해온 저라면 큰 보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5급시험 헌법과목의 도입이 결정된 때부터 5급시험 헌법 대비용 교재를 준비해왔고, 『[5급공채⋅국립외교원] 기본강의 헌법』, 『헌법조문정리』에 이어서 드디어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기출문제해설』을 이렇게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 이 책의 기획의도 

시험공부에 임할 때 기출지문을 이해하고 그 지문에 대한 반복⋅암기학습이 시험합격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에 등장한 지문은 이미 헌법적으로 중요한 지문임을 공인받은 것이므로 향후 시험에서도 계속 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앞서 출제된 지문이 때로는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헌법기출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효율적 정리를 위해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3. ‘5급시험 헌법’ 출제경향 예상

⑴ 출제 범위와 유형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현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 과목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헌법교과서, 기출문제집 등을 활용해 헌법이론과 관련 헌법판례 등을 성실하게 공부한 수험생이면 무난히 합격점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⑵ 문제의 난이도

인사혁신처가 밝힌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현행 7급공채 시험’과 유사한 난이도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행 7급시험 헌법이 20분동안 4지선다형 객관식 20문제를 푸는 방식인 것과 달리 5급시험 헌법은 25분동안 4지선다형 객관식 25문제를 푸는 방식인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과목 자체의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현행 7급시험과 유사’한 수준이라 하더라도일정시간 이상의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60점 ‘이수제(Pass제)’라 하여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4.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⑴ 방대한 기출문제의 선별⋅정리

매년 시행되는 국가고시 헌법시험의 종류가 많고 문제의 분량도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므로 그 중요도에 따라 기출문제를 선별⋅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양적으로는 기출문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질적으로는 기출된 내용을 효율적으로 정리⋅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고 자부합니다. 

⑵ 5급시험용 기출문제의 선정

2016년 2월말까지 출제된 7급시험(국가직, 지방직, 서울직 등), 국회8급 기출문제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기출문제 중에서도 5급시험에 출제가능성이 큰 문제 역시 선별하여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⑶ 상세한 해설

기출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지문에 대한 해설을 함과 동시에 어려운 지문에 대해서는 상세히 해설함으로써 최적의 문제해설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답과 직결되는 부분 및 해설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밑줄처리를 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⑷ 先이해, 後암기 

기출문제는 크게 세 유형으로, 즉 예전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지문을 대할 때 “여기서 등장한 지문이 다음 시험에 또 출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보다는 ‘先이해, 後암기’, 즉 응용?

PART 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특성 2

제2절 헌법의 해석 2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 6

제4절 헌법의 수호 16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7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7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33

제3절 한국헌법의 前文 45

제4절 국민주권의 원리 51

제5절 민주주의의 원리 54

(이하생략)





PART 2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114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14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14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14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36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37

(이하생략)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70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70

제2절 평등권 191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19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219

제1항 생명권⋅219

제2항 신체의 자유⋅222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72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272

제2항 주거의 자유⋅303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304

제4항 통신의 자유⋅306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313

제1항 양심의 자유⋅313

제2항 종교의 자유⋅324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328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353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365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68

제1항 재산권⋅368

제2항 직업의 자유⋅382

제4장 정치적 기본권 408

제1절 정치적 자유권 408

제2절 참정권 409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426

제1절 청원권 426

제2절 재판청구권 430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446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447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51

(이하생략)



PART 3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02

제1절 대의제의 원리 502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503

제3절 정부형태 505

제4절 정당제도 506

제5절 선거제도 533

(이하생략)


제2장 국 회 578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578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92

제3절 국회의 권한 638

제4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688


제3장 대통령과 정부 700

제1절 대통령 704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704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729

제2절 행정부 754

제1항 국무총리⋅754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769

제3항 감사원⋅771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780

제4장 법 원 791

제1절 사법권의 독립 791

제2절 법원의 조직⋅운영 819

제3절 법원의 권한 825





PART 4

헌법소송



제1장 헌법재판소 828

제2장 일반심판절차 839

제3장 위헌법률 심판 843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843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852

제4장 헌법소원심판 857

제1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857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862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884

제5장 권한쟁의심판 885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08월 28일 : 기본권 보장의 역사 p.81 HIGH LOW 82분
1회 2강 08월 28일 : 기본권 충돌 p.102 73분
1회 3강 08월 28일 : 기본권 제한 p.107 59분
2회 1강 08월 29일 : 인간의 존엄과 가치 p.122 75분
2회 2강 08월 29일 : 일반적 행동자유권 71분
2회 3강 08월 29일 :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54분
3회 1강 08월 30일 : 신체의 자유 내용 p.172 68분
3회 2강 08월 30일 : 적법절차 p.191 53분
3회 3강 08월 30일 : 진술거부권 47분
4회 1강 08월 31일 : 사생활 비밀의 자유 p.219 84분
4회 2강 08월 31일 : 양심의 자유 70분
4회 3강 08월 31일 : 의사표현의 자유 p.261 74분
5회 1강 09월 01일 : 학문의 자유 p.292 84분
5회 2강 09월 01일 : 특별부담금 p.309 70분
5회 3강 09월 01일 :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 53분
6회 1강 09월 04일 : 청원권 p.364 81분
6회 2강 09월 04일 : 형사보상청구 71분
6회 3강 09월 04일 :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64분
7회 1강 09월 05일 : 환경권 p.454 73분
7회 2강 09월 05일 : 법적 안정성 vs 정의 68분
7회 3강 09월 05일 : 문화국가원리 62분
8회 1강 09월 06일 : 정당제도 76분
8회 2강 09월 06일 : 피선거권 74분
8회 3강 09월 06일 : 선거운동의 방법과 제한 55분
9회 1강 09월 07일 : 지방자치단체 기관 p.549 73분
9회 2강 09월 07일 : 국회 74분
9회 3강 09월 07일 : 위임입법의 한계 67분
10회 1강 09월 08일 : 국회의원의 탈당~대통령의 위임 입법 p.625 82분
10회 2강 09월 08일 : 사면권 p.659 72분
10회 3강 09월 08일 : 법원의 조직 p.687 62분
11회 1강 09월 09일 : 위헌법률심판 p.717 82분
11회 2강 09월 09일 : 검사의 처분~ p.749 83분
11회 3강 09월 09일 : 권한쟁의 심판 ~ 헌법의 의의 p.785 / 종강 96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