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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민
교수
3순환 / 행정쟁송법
2023 이승민 행정쟁송법 GS3순환(주말반)
강의촬영(실강) : 2023년 06월
강의수 : 19강
수강기간 : 30일
2배수 완강
강좌
강좌정보 보기 ▼
2023 이승민 행정쟁송법 GS3순환(주말반)
주교재 이승민의 콕 행정쟁송법 사례연습 제11판 18,0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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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해당 강의는 첨삭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일정 : 6/24(토) ~ 7/29(토)

# 횟수 : 6회

# 교재 : 주교재_FINAL 자료(문제, 예시답안, 핵심자료 등), 부교재_콕 사례연습(11판)+콕 행정쟁송법(12판)

교재정보
이승민의 콕 행정쟁송법 사례연습 제11판
  • 분야 : 공인노무사 |
  • 저자 : 이승민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312
  • 출판일 : 2022-09-22 |
  • 교재비 : 18,000원 (↓10%) [판매중]

✔ 이 책의 특징

1. 최신의 모든 시험 경향을 반영하였습니다.

2. 매년 그 해 가장 출제가 유력한 부분을 선정하여 부각하였으므로 반드시 실강과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3. 목차와 각 문제의 제목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4. 콕 교재와 겹치는 내용은 과감히 생략하였습니다.

5. 3부 노동법관련 쟁송판례는 특별히 잘 정리해야 합니다.

 

 

◤이 책의 특성과 활용 방법◢



1. 최신의 모든 시험 경향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각종 고시, 노무사, 감평사 등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썼습니다. 즉, 출제자이신 행정법 교수님들이 어느 부분을 중요시 하는지 알고 썼습니다. 각종 시험 최근 기출문제는 제2부를 참조하세요.

2. 매년 그 해 가장 출제가 유력한 부분을 선정하여 부각하였으므로 반드시 실강과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본 교재는 모든 사례형 문제를 실은 것이 아니라, 매년 그 해에 가장 출제가 유력한 부분을 선정하여 부각한 교재입니다. 즉, 시험장에 가기전에 최종적으로 이런 문제는 한번쯤 보고가야할 문제들로 구성한 것이고, 강의용 교재입니다. 따라서 B급 문제들은 실강중에 다루게 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B급에서 점수차이가 확 벌어지게 되므로 본 교재는 반드시 실강과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3. 목차와 각 문제의 제목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례형의 핵심은 쟁점파악입니다. 목차와 각 문제의 제목을 표시하면 편할지는 모르지만, 선입관을 갖게되어 수험생 스스로 쟁점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므로 본 교재는 이를 생략하였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무페이지나 펼쳤을 때에도 쟁점이 파악되고 목차구성이 된다면 합격할 확률이 아주 높게 되는 것입니다.

4. 콕 교재와 겹치는 내용은 과감히 생략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은 교재가 두꺼우면 미리 겁을 먹고 머리 아파하므로 본 교재는 콕 교재와 겹치는 내용은 과감히 생략하여 수험생들의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5. 3부 노동법관련 쟁송판례는 특별히 잘 정리해야 합니다.

최근의 노무사 수험경향은 노동법관련 판례사례를 출제합니다. 저는 11년전부터 이를 미리 예측하고 강의를 통해 준비시켜 드려왔습니다. 이 문제가 합격을 좌우하므로 본 교재 3부 노동법관련 쟁송판례는 특별히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들 판례를 통한 창작 문제와 예시답안은 스터디강의를 통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저자 이승민


▸이 책의 정리방법 : 출제유력 여부 등급을 활용하세요.(A급이상) - 먼저 정리 / (B) - 그 다음에 정리

 

 

 

  TIP▮ 국가고시 2차시험 고득점 답안작성 요령



法博.成均館大 法大 敎授 김 민 호

- 2차시험에 KO승은 없다! 부지런히 쨉을 날려 포인트를 따라!


Ⅰ. 이야기를 시작하며… 

필기시험의 가장 커다란 단점은 수험생의 지식의 깊이를 오로지 정해진 답안지에 표현된 문장으로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면접을 본다면 수험생의 지식과 사고의 깊이를 보다 정확히 측정해 낼 수 있을 터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려운 까닭에 정해진 용지에 작성된 답안만으로 수험생의 지식을 측정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금의 2차시험은 답안지의 규격화와 사례형 문제의 출제경향으로 수험생 답안의 대부분이 형식과 내용에 있어 거의 차이가 없는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 내듯이 모두 대동소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시험의 실태를 고발하거나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하여 지금 이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수험생의 입장에서 지금의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하면 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지금부터 필자는 여러분들에게 사석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듯이 편안한 문체를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품격이 다소 떨어지는 용어들을 여과 없이 사용할 것이다. 이점 미리 양해를 구한다.



Ⅱ. 쨉을 날려 포인트를 따라! 

규격화 되어 있는 제품들(답안지들) 속에서 소비자(시험 채점위원)의 눈에 띌 수 있는 방법은 남들보다 튀는 것이다. 그러나 2차시험 답안지에서 남들보다 튀는 것은 조금 과장되게 표현한다면 자살행위에 가깝다. 물론 제품의 안전성과 규격사항을 모두 충족하면서도 다른 제품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획기적인 디자인을 개발한다면 당연히 소비자로부터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KO 펀치를 날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사례형 1문제와 논술형 2문제를 소화해 내야하는 시험장에서 KO 펀치를 날리려고 허둥대다가는 오히려 논점을 이탈하고 미궁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기가 십상이다. 

주지하는 것처럼 2차시험은 출제위원들이 시험문제를 출제하면서 동시에 채점기준을 미리 정해둔다. 또한 채점은 최소 2인 이상이 하기 때문에 채점위원들간의 편차를 막기 위해 채점기준을 매우 세부적으로 정할 뿐만 아니라 채점기준을 가능한 준수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채점위원들은 학교에서 기말시험을 채점하는 방식과는 다른 채점을 강요받게 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채점은 전체적인 내용을 평가하여 A와 B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채점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하여 2차시험의 채점은 항목별로 미리 설정된 점수를 기계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채점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甲 이라는 수험생은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깊이가 있고 논리성이 있어 보임에 반하여 채점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논점을 한두 개 빼먹었다고 가정하고, 乙 이라는 수험생은 전체적인 구성은 다소 엉성해 보이지만 채점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논점을 모두 썼다고 가정한다면 아마도 乙이 甲보다 높은 점수를 받기가 쉽다. 

결론적으로 수험생들은 KO 펀치를 날리려고 하기 보다는 계속해서 쨉을 날려 정해진 포인트를 모두 획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국가배상법 제5조의 ‘하자’의 의미에 관하여 서술하면서 이른바 ‘객관설’과 ‘주관설’을 매우 깊이 있게 비교 서술한 답안 보다는 ‘객관설’, ‘주관설’ ‘절충설’, ‘위법무과실책임설’을 모두 기술한 답안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채점 시스템이다.



Ⅲ. 채점위원의 심리상태를 예상해 보아라!

주지하는 것처럼 지금의 시험은 교수와 판사를 비롯한 실무법조인을 안배하여 2차시험 출제위원을 구성한다. 서울의 메이저 대학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는 필자 역시 매년 2차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등 수많은 시험실시기관으로부터 출제의뢰를 받는다. 출제를 들어간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커다란 희생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수일간 감금을 당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고 무엇보다 채점의 분량이 너무나 많다는 것도 큰 짐이다. 필자는 출제의뢰가 들어 올 때마다 고시반 지도교수이므로 출제위원이 되기가 곤란하다. 연구년이라서 외국에 나가야 한다. 등등의 온갖 이유를 들어 출제위원의 위촉을 고사해 왔다. 물론 이런 저런 이유가 다 떨어지면 인간적인 정리(情理)상 언젠가 한번은 2차시험 출제를 들어가야 할 것이다. 지난 겨울 모 자격시험 출제를 들어 간적이 있다. 일단 3일만 감금되면 된다고 해서 들어갔었다. 그런데 필자에게 돌아온 것은 2,000여매가 넘는 답안지였다. 정말 눈앞이 캄캄해짐을 느꼈다. 여러분이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라. 여러분의 책상위에 똑같은 내용을 담은 답안지 수천매가 놓여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두 가지 생각이 든다. 하나는 그동안 피땀을 흘리며 고생한 수험생 여러분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많은 답안지를 언제 채점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과 지겨움이 들 수밖에 없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단 하나의 답안지이지만 채점위원의 입장에서는 수천매의 답안 중 하나라는 것이다. 



필자가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할 때 가능한 채점위원의 피로를 덜게 할 수 있도록 답안을 구성하라는 것이다. 타고난 악필은 어쩔 수 없다할지라도 본인이 전달하고자하는 내용이 채점위원의 눈에 쉽게 전달 될 수 있도록 답안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야 할 것 같다.



Ⅳ. 비쥬얼 구성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라! 

ⓐ 채점자는 답안지를 한 손에 들고 앞면과 뒷면을 일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문제의 소재”부터 “사안의 해결”까지가 한 눈에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평면적 바탕(답안지)위에 어떠한 비쥬얼 구성요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이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바로 “목차”가 가장 효과적인 비쥬얼 구성요소이다. 목차를 적절하게 잘 구성하는 것이 고득점의 최고 전략이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주의해야할 것은 목차를 무조건 세분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목차가 너무나 세분되어 있으면 답안을 읽어 가는데 있어서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Ⅰ, 1. (1), 1) 과 같이 4단계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예를 들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 이론으로서 “개인적 공권의 확대이론 중에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론을 서술하여야 한다면 아래와 같은 정도의 목차를 달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Ⅰ. 개인적 공권의 확대이론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⑴개 념 

⑵독자적 권리 인정여부 

1) 부정설 

2) 긍정설 

3) 제한적 긍정설 

4) 형식적 권리설 

5) 판례의 태도 

6) 소 결 




ⓑ 다음으로, 하나의 쟁점에 대한 서술이 끝날 때마다 반드시 “소결”를 간단하게라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쟁점에 대한 “소결”을 정리해 두면 답안의 말미에 “사안의 해결”을 쓸 때 매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쟁점별 점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도 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본문을 서술하면서도 평면적 기술보다는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①, ㉠ 등을 사용하여 내용을 시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무하자재량행사청권이 실질적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정청에게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하여 처분을 하여야 할 처



분의무가 존재하고 관계법규의 목적 취지 등이 개인의 실질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익이 재량하자로 침해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서술하는 것보다는, 『무하자재량행사청권이 실질적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행정청에게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하여 처분을 하여야 할 처분의무가 존재하고, ②관계법규의 목적. 취지 등이 개인의 실질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으며, ③이러한 이익이 재량하자로 침해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채점자의 피로를 덜어 줄 수 있다. 


ⓒ 비쥬얼 구성과 관련하여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은, 빈 공간을 많이 비워두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다. 과거 2차시험 답안지는 10-12페이지의 공책식 답안지였으나 지금의 답안지는 주지하는 바처럼 총 4페이지의 답안지이다. 따라서 내용을 충실하게 쓴다면 빈 공간이 남을 수가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런데 목차를 두드러지게 보이기 위하여 목차와 본문 사이에 행을 띄워서 쓴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모든 행을 한 줄씩 띄워서 쓴 답안을 종종 본 적이 있는데, 이는 좋은 답안구성방식이 아니다. 특히 한 줄씩 띄워서 쓰면서 추가답안용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점자의 입장에서 정말 짜증(?)나는 일이다. 다만, 가장 큰제목으로 설정한 Ⅰ.의 기술내용에서 Ⅱ.의 기술로 넘어 갈 때에는 한 줄 정도 띄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필자의 채점 경험으로는 가장 큰제목, 큰제목, 작은 제목, 가장 작은제목, 본문을 답안지의 왼쪽부터 차례로 들여쓰기를 하여(어떤 수험생들은 연필로 미리 횡선을 그어 두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결코 권장하고 싶지 않다. 다만 자신의 머릿속으로 가상의 횡선을 그어 두는 것이 좋다.) 서술한 답안지가 읽기에 가장 편안했던 것 같다. 다시 말해서 답안지를 만약 워드프로세스로 작성한다면 가장 큰제목은 1칸에 배치하고, 큰제목에서 본문까지 들여쓰기를 일정 간격으로 설정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 될 것이다. 





Ⅴ. 핵심 매뉴얼을 암기하여 답안에 카피하라! 

행정법은 그 범위에 비해서 사례형 쟁점이 그리 많지 않은 과목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쟁점을 발견해 내기만 하면 이를 서술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것이 행정법이다. 따라서 사례형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주 활용되는 매뉴얼(개념에 대한 정의, 판례 등)을 반드시 암기하여 두었다가 답안을 작성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득점 전략 중에 하나이다. 예를 들어, “비례원칙의 요건”,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사법심사”, “하자의 승계요건” 등등에 대한 판결주문의 문장을 평소에 암기해 두었다가 답안지에 그대로 카피한다는 마음으로 답안을 작성한다면 답안 작성의 시간도 절약하고 심리적 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채점자 역시 그러한 문장에 익숙해 있는 까닭에 읽기가 편할 것이며 당연히 좋은 인상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매뉴얼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판 2005두3165). 

② 일반처분에는 인적 일반처분(특정단체의 집회 및 시위 금지처분 등), 물적 일반처분(특정 토지의 도로 목적 공용지정처분 등), 공중에 의해 사용되는 물건에 대한 이용규율(영조물이용규율, 교통표지판, 교통신호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적 일반처분이란 처분의 상대방이 일반적 징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특정되어질 수 있는 것이며, 물적 일반처분이란 물건에 공법적 성격을 부여, 변경, 박탈하는 등의 처분을 말하며, 공중에 의해 사용되는 물건에 대한 이용규율이란 공적으로 사용되어 지는 물건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일반적인 규율을 말한다.(김민호, 행정법의 이해Ⅰ, 68면)



③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 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 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판, 98두17593, 98두8759, 83누451, 94누12302, 97누15418, 97누21086, 95누7215, 96누1313 판결).

④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기 가평군 가평읍 상색국민학교 두밀분교를 폐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례는 위 두밀분교의 취학아동과의 관계에서 영조물인 특정의 국민학교를 구체적으로 이용할 이익을 직접적으로 상실하게 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9.21. 선고, 95누8003.

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서울행법 2004.2.3. 선고, 2002구합24499 판결) 




 

 


PART 01 ▮ 

꼭 봐야할 쟁송사례 28선


제1장 행정소송법

제1절 소송요건

제2절 심 리

제3절 판 결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제2장 행정심판법


(이하생략)






PART 02 ▮ 

 국가고시 최근 기출문제 모음




1. 사시 2011년~2017년 기출문제(18년 폐지)

제1절 11년

제2절 12년

제3절 13년

제4절 14년

제5절 15년

(이하생략)



2. 행시등 2011년~2022년 기출문제

제1절 11년

제2절 12년

제3절 13년

제4절 14년

제5절 15년

(이하생략)



3. 변시 2019년~2022년 기출문제

제9절 19년

제10절 20년

제11절 21년

제12절 22년


4. 노무사 2011년~2022년 기출문제

제1절 11년

제2절 12년

제3절 13년

제4절 14년

제5절 15년

(이하생략)




PART 03 ▮ 

노동법 관련 핵심 쟁송판례



제1장 생각의 기초

제2장 노동법관련 핵심 쟁송판례

제1절 요건판단

제2절 심 리 

제3절 판결 등

(이하생략)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06월 24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1회 2강 06월 24일 : 1회 예시답안 HIGH LOW 61분
1회 3강 06월 24일 : 문제3 해설 48분
2회 1강 07월 01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2회 2강 07월 01일 : 1회 채점평 57분
2회 3강 07월 01일 : 행시등 기출문제 2011~2022 p.230 46분
3회 1강 07월 08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3회 2강 07월 08일 : 2회 채점평 69분
3회 3강 07월 08일 : 제4절 14년 p.244 48분
4회 1강 07월 15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4회 2강 07월 15일 : 3회 채점평 59분
4회 3강 07월 15일 : (2) 18 입시 p.253 52분
5회 1강 07월 22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5회 2강 07월 22일 : 4회 채점평 49분
5회 3강 07월 22일 : 행시기출> 문제2 p.260 48분
6회 1강 07월 29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6회 2강 07월 29일 : 6회 모의 예시답안 p.11 56분
6회 3강 07월 29일 : 문제27 3번 문제 p.198 37분
6회 4강 08월 04일 : 강의없음 0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